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입력 2020-12-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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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에도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만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승연 서울강남지청 감독관 등 15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1995년부터 매년 업무실적이 뛰어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주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이승연 서울강남지청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서울 강남지역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시간 위반 및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이규호 중부청 감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담당하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을 적발하고, 개선을 이끌어냈다.

백승준 청주지청 감독관은 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즉시 출장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한 뒤 내년에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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