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입력 2020-1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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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권조사 결과 남아…피해자 측 "사실관계조차 안 밝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5개월 만에 아무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자 중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의견, 6명은 기소중지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와 관련해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7월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박 전 시장은 수사팀이 꾸려지기 약 일주일 전인 7월 10일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가인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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