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전원생활에도 세금은 따라간다"

입력 2008-12-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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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앞둔 샐러리맨의 세금절약 가이드

#전문

노후에 도시를 떠나 한적한 전원에서 생활하기를 꿈꾸는 샐러리맨들이 늘고 있다. 굳이 샐러리맨이 아니더라도 복잡한 도시에서의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있는 대다수의 도시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전원생활을 꿈꿔 볼만 하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퇴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 인근으로의 ‘J턴’을 바라면서 전원주택 마련을 서두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본문

도시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노후에 한적한 전원생활을 갈망하며 알뜰 살뜰 저축해 농가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수도권 인근에 조그만 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새로 구입한 일용 씨의 예를 보자.

일용 씨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길 목적으로 도시 근교에 있는 조그만 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새로 구입했다.

자식 뒷바라지 등 젊었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농가주택을 구입한 뒤에는 마음이 한층 여유로워짐을 느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주택이 너무 낡아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새로 신축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화장실·부엌 등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몸에 밴 습관들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용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그 자금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해 도시를 떠나 전원인으로 새로 태어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대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거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퇴하면 한적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리 농가주택 등을 구입해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돼 대도시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농가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다.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할 때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즉 일용 씨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 주택을 신축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양도해야 아파트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농가주택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멸실 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멸실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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