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특수서비스 요건 갖춰

입력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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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ㆍ유형ㆍ제공사업자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질의를 시행하는 등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때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운영현황, 품질 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여건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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