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주한미군 철수 제한은 위헌”

입력 2020-12-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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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사령관이 대통령 권한 가지려 해”
의회 “28일 거부권 무효 투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헌을 이유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헌을 이유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미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지만 관련 내용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거부권 행사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국가의 중대한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했고, 참전용사를 비롯한 우리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미국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서 최우선시하려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법안은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독일 등에서 병력을 철수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총사령관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전했다.

관련 소식에 양당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인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NDAA는 59년 연속으로 제정됐다”며 “NDAA는 우리 국가 안보와 군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미국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상원은 84대 13이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 7400억 달러(약 820조 원) 규모의 법안에는 미군 급여 인상과 더불어 주한미군 병력을 현 2만5000명에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사실상 병력 감축에 제한을 둔 것으로,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주장에 반대해온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둔병력 감축안은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도 해당된다.

미 의회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무효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엄청나게 무모한 행위”라며 “28일 거부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효투표는 상·하원이 각각 진행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면 거부권을 막을 수 있다. 무효투표 시한은 내년 1월 3일 정오까지이며, 불발될 경우 60년 만에 처음으로 NDAA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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