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입력 2020-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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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시세의 60~70%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맞춰 2019년 2얼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 기간 이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지난 10월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결정한 감정가액은 신고가액보다 평균 68%가 높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올해 19억3900만 원보다 163%가 늘어난 5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폭 강화되는 감정평가의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이므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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