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입력 2020-12-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도 늘어...공정위 "집중 점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올해 6~10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매우 개선・개선・약간 개선・보통)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6.7%로 전년(95.2%)보다 1.5%포인트(P) 늘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에서 93.5%로 늘었고,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8.1%)에 비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대금지급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56.8%→67.4%)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에서 12.7%로 확대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늘었다.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일부 원사업자(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술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지만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은행 파킹통장보다 못한 증권사 CMA 이율…"매력 없네"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32,000
    • +1.01%
    • 이더리움
    • 3,713,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15%
    • 리플
    • 828
    • +0.24%
    • 솔라나
    • 219,600
    • +1.39%
    • 에이다
    • 488
    • +0.21%
    • 이오스
    • 686
    • +2.85%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43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00
    • +3.3%
    • 체인링크
    • 14,970
    • +1.01%
    • 샌드박스
    • 380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