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최고속도 50km 이하 하향…내년 3월부터 단속

입력 2020-1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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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속도 조정은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ㆍ운영 매뉴얼’에 따라 중심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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