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병력 유지 포함 국방수권법 거부”

입력 2020-12-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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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내니 대변인 언론 브리핑서 밝혀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유지 계획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미국 상·하원의 지지를 받고 통과된 상태다.

15일(현지시간)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계획을 제한하는 NDAA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은 없지만, (NDAA를)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미 의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NDAA를 통과시켰다. 하원은 335대 78, 상원은 84대 13의 결과를 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과 더불어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조항도 삽입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 병력을 현 2만8500명에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사실상 병력 감축에 제한을 둔 것으로,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주장에 반대해온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과 독일 등에 방위비 인상 또는 병력 감축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미군의 지원 규모에 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불액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10월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장관 공동 성명에선 미국 측의 요구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다만 미 의회는 동맹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매커내니 대변인은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거부권 행사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미디어 업체 측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IT 대기업에 면책권을 준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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