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 권리 알리기 캠페인 실시

입력 2020-12-09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학연금 나주사옥 전경.  (사진제공=사학연금 )
▲사학연금 나주사옥 전경. (사진제공=사학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 소멸에 따른 고객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급여 청구권 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학연금 가입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직원 중 △퇴직과 임용이 잦아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자 등에게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교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사학연금 측은 설명했다.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발생된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 할 수 있다.

특히 사학연금 법적용기관에 당일 또는 익일에 재임용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재직기간이 재임용기관의 재직기간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기관에 대한 퇴직수당 미청구건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퇴직급여 청구권 알림 캠페인을 통해 급여청구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효로 인해 급여가 소멸되지 않도록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금제도 홍보로 고객지향적인 사학연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인터넷 청구 외에도 퇴직급여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 방법을 확대한 방안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11,000
    • -1.64%
    • 이더리움
    • 4,333,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491,700
    • +1.82%
    • 리플
    • 660
    • +4.93%
    • 솔라나
    • 191,100
    • -4.88%
    • 에이다
    • 566
    • +2.17%
    • 이오스
    • 732
    • -1.61%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3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550
    • -0.37%
    • 체인링크
    • 17,540
    • -2.88%
    • 샌드박스
    • 424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