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입력 2020-12-08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선 여야 합의를 거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한을 조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50,000
    • -0.19%
    • 이더리움
    • 3,26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41%
    • 리플
    • 717
    • -0.42%
    • 솔라나
    • 193,500
    • -0.57%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39
    • -0.78%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0.32%
    • 체인링크
    • 15,360
    • +1.25%
    • 샌드박스
    • 341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