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일스포츠센타 지위 남용 시정명령

입력 2008-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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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에게 특혜부킹 회원에게는 불이익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스포츠센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규정에 반해 회원의 시간을 비회원에 배정한 행위와 주말에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의 경기를 허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일스포츠센타가 운영하는 제일컨트리클럽은 1408명의 회원을 보유한 총 27홀 코스의 회원제 골프장이다.

지난 2005년 8월 제일스포츠센타는 회원들이 비회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말에는 비회원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골프예약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된 골프예약규정에 의하면, 제일스포츠센타는 주말에는 비회원으로만 구성된 팀의 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월 1,3주 일요일과 국경일은 회원의 날로 운영하기로 한다.

회원의 날에는 전체 경기시간의 50%를 회원의 시간으로 정하고, 회원의 시간은 회원만이 예약 및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일컨트리클럽의 입장내역을 조사한 결과, 주말임에도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이 경기를 하거나, 회원의 시간이 회원에 우선해 비회원에게 배정된 사례가 허다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일컨트리클럽의 이러한 행위는 회원들이 주말 또는 회원의 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한 골프예약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시와 제재 강화를 통해 골프장들의 대 회원서비스가 제고와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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