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7일 추가 신청 접수

입력 2020-12-01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원자격 확대해 4.7만 명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추가 신청 접수가 3일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 여파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은 3~7일이며 4만7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이뤄진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사업이다. 올해 9~11월 총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추가 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지난달 30일까지 종료된 미취업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이 종료된 미취업 청년이 추가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기존 신청 대상자도 새로 신청하면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하면 된다.

또힌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보복 공언에 미국 항모전단 급파…이란 대탈출 시작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배드민턴 안세영, '금빛 셔틀콕' 날릴까…오늘(5일) 28년 만의 대관식 [파리올림픽]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지각 출발에도 해리스, 트럼프와 대선 지지율 초접전…여성ㆍ흑인 더 결집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2: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00,000
    • -9.54%
    • 이더리움
    • 3,331,000
    • -18.86%
    • 비트코인 캐시
    • 428,800
    • -16.17%
    • 리플
    • 680
    • -13.27%
    • 솔라나
    • 184,700
    • -9.28%
    • 에이다
    • 446
    • -12.89%
    • 이오스
    • 614
    • -13.28%
    • 트론
    • 173
    • -3.35%
    • 스텔라루멘
    • 119
    • -8.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15.86%
    • 체인링크
    • 13,490
    • -18.49%
    • 샌드박스
    • 330
    • -1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