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

입력 2020-11-29 1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렬, (출처=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캡처)
▲김정렬, (출처=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캡처)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5%였다.

특히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정렬은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세다. 1981년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데뷔해 다양한 유행어를 남겼다. 지난 3월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아내와 1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83,000
    • +3.1%
    • 이더리움
    • 3,178,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3.5%
    • 리플
    • 730
    • +1.25%
    • 솔라나
    • 182,000
    • +3.94%
    • 에이다
    • 465
    • +0.43%
    • 이오스
    • 661
    • +0.61%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50
    • +7.74%
    • 체인링크
    • 14,170
    • -0.49%
    • 샌드박스
    • 34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