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전문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
윤리심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의원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의견도 제시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위 의견을 바탕으로 원 구성을 해야 하고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을 선임할 수 없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당선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하거나 대리·자문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법인·단체도 등록해야 한다. 의원 선출 전 2년 이내 본인이 재직했거나 대리·자문을 제공한 곳도 포함된다.
박 의장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