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

입력 2020-11-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건강·미용 전문점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랄라블라)은 2016년 1월~2017년 6월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사에게 지급하는 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오손·훼손 및 하자 등이 있을 경우에만 반품하도록 하고 있다.

38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신유통분야로 꼽히는 건강·미용 전문점(카테고리 킬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두 번째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형유통사의 부당한 판매촉진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31,000
    • +0.47%
    • 이더리움
    • 3,25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0.46%
    • 리플
    • 715
    • +0.85%
    • 솔라나
    • 192,500
    • +0.05%
    • 에이다
    • 474
    • -0.84%
    • 이오스
    • 644
    • +0.63%
    • 트론
    • 207
    • -2.82%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21%
    • 체인링크
    • 15,300
    • +1.59%
    • 샌드박스
    • 3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