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연기 가능해질까…국회 국방위 관련 법 통과

입력 2020-1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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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청해부대·아크부대 파견 기간도 1년 연장
민홍철 "국익 증진…여야 초당적 협력"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10일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 현장에서 아미들과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10일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 현장에서 아미들과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BTS가 입대를 미룰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의 내용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징집과 소집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침해하는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과 무주택군인 대상 공공택지 우선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 증진에 이바지할 법률안 등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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