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올해보다 5.86% 오른다

입력 2020-11-20 12:21 수정 2020-1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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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5.86% 상향된다.

국세청은 내달 31일 고시될 예정인 '2021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0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의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4.00%, 상업용 건물은 2.89% 각각 오른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이 5.86%로 인상 폭이 가장 크고, 이어 대전 3.62%, 경기 3.20%, 인천 1.73%, 부산 1.40% 등의 순이다.

울산과 세종은 올해보다 오히려 각각 2.92%와 1.18% 인하된다.

상업용 건물은 역시 서울이 3.77%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인천 2.99%, 대구 2.82%, 경기 2.39%, 대전 1.75% 등의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세종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내년에 0.52% 내려간다.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등 과세에 활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산출된 '적정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내년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실거래가 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간 진행됐으며 '적정가격 반영률'은 84%로, 올해보다 1%포인트 올랐다.

오피스텔 등 소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고시 예정 기준시가를 미리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위한 의견 제출은 '의견 제출서' 서식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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