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예측 가능성 높인다

입력 2020-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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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개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예규)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개정안은 조사 절차상 기한을 확대·신설해 조사제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기존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진 조사신청서 보완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의견 청취,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때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 상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해 제도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해 조사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대응하겠다"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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