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입력 2020-11-1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두 기관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8월 서울 시내 유통되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와 가짜 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했다. 가짜 석유 4274리터(ℓ)를 전량 압수했다.

가짜 석유 제조와 보관,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담당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차량에 가짜 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 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담당구청 등에서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 시내 가짜 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86,000
    • -2.24%
    • 이더리움
    • 4,348,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493,500
    • -2.47%
    • 리플
    • 666
    • +4.88%
    • 솔라나
    • 193,700
    • -4.25%
    • 에이다
    • 572
    • +1.42%
    • 이오스
    • 736
    • -3.03%
    • 트론
    • 194
    • +2.65%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1.63%
    • 체인링크
    • 17,650
    • -3.81%
    • 샌드박스
    • 422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