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20-11-13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08,000
    • +0.34%
    • 이더리움
    • 3,465,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466,000
    • +1.46%
    • 리플
    • 875
    • +19.05%
    • 솔라나
    • 220,500
    • +2.89%
    • 에이다
    • 477
    • -0.21%
    • 이오스
    • 659
    • -1.2%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5
    • +9.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050
    • +6.81%
    • 체인링크
    • 14,170
    • -3.14%
    • 샌드박스
    • 354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