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부세 과표기준 6억 유지 확정

입력 2008-11-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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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과 1주택 장기보유 기준 야당과 협의해 조율하기로

한나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그간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키로 당론을 확정지었다.

다만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당론을 모았던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9억원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며 이 안을 야당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종부세 세율이나 1주택 장기보유 기준 등은 지도부에 일임해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조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통해 종지부를 찍었다"며 "앞으로 당 지도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당론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론에 따라줘야 하며 당론은 이미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기초공제 문제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상할 문제로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해 당초 제시됐던 `3년 이상'안을 내부적으로 폐지했다.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연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세 시점을 `5년 이상'으로 하되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주는 면해주는 단계적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은 기존 1∼3%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0.5∼1%로 인하하자는 정부안과 야당 주장 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세율 현행 유지,장기보유 기준은 최소 10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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