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11-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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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6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모친이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사망영아 모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오전 10시20분쯤 롱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전신을 가린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A씨는 '아이는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아직 부인하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영아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멍이 든 채로 실려왔다가 결국 숨졌다. 영아가 사망하고 난 뒤 병원 측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영아의 모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16개월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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