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입력 2020-11-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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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ㆍ야당 "기업규제 3법" 반발에 '다중대표소송제 완화' 등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TF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감사위원 선출과 의결권 행사에서 지분 1~3%만 있으면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하지 않아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안의 회피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계는 최소 2년 이상 의무 보유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이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상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르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고 있다. 야당과 재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이 이사를 선출한 다음 선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로 한정해 3%룰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는 현행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면 대주주 입김이 작용해 3%룰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출토록 규정했다.

상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 처음부터 이사와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양측 지분을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든다.

최대 주주의 의결권 축소에 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3%’라는 기준도 유지해 의결권 제한 한도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상 3%는 다른 법률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애매한 숫자”라며 “자본시장법상 5%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 넘겨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신중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하며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해당 법안의 상임위 상정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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