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앱 생태계 성장 발판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

입력 2020-11-09 13:56 수정 2020-1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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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IT 공룡’ 기업인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 민생입법 추진, 구글 갑질 방지법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오늘 열린다. 법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구글의 가격정책 변경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발의로 앱마켓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처리하기로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기 요청에 결국 무산됐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구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판매가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게 되면 콘텐츠 기업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또한 수수료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의 콘텐츠 분야 창업을 저해하고,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이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들이 마켓을 옮기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해당 개정안은 콘텐츠 업계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민생개혁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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