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수원여객 전 임원 "강압적 검찰 조사받아"

입력 2020-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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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수한 수원여객 전 임원이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캄보디아에서 귀국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10회가량 연이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열이 있었고, 유증상 해외입국자라 병원에 3주간 있었다"며 "종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는) 마치 모든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강압적으로 추궁했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는 소리도 했다"며 "조사관이 '빨리 기소하게 도와줘야 조금이라도 덜 (형을) 살 거 아니냐'고 말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이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이사는 횡령이 드러나자 지난해 1월께 해외로 도피한 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전전하다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해 귀국했다.

김 전 이사는 귀국 후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을 못 받고 진술을 해야 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접견 권리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처음 받았으며, 조사 도중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도 검사가 막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서를 보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한 조사가 절반 이상"이라며 "김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을 시 제지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이사는 수원 여객에서 빠져나간 돈이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 혐의가 불거진 뒤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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