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 공시가격 90% 현실화ㆍ서울 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입력 2020-1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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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향후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초기 3년간 1%p 수준으로 인상폭을 낮췄다.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게 된다.

시세 9억 원 미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현재 68.1%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채우게 된다.

시세 9억원 이 상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인상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할 계획이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는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수준이다.

한편 이번 주 마감된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60여곳이 신청했다. 용산구 한남1구역과 마포구 아현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장위 8·9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서대문구 연희2동,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실무 검토와 평가위원회의 후보지 적격 평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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