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당정 내분 심화 '진통'

입력 2008-11-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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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내분 격화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그대로 유지하되, 부부가 같이 사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덜어주는 잠정 방안을 정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도 '8년 이상'으로 한다는 방안을 정했지만 당내부에서조차도 종부세 존치 여부와 감면대상 장기 보유 기준 등에 대해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실례로 홍준표 원내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종부세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공성진 최고위원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종부세가 상한이 낮춰지고 세율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사실상 종부세 폐지가 정부 입장임을 밝혔다.

당정은 20일 열릴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당론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따라 당정의 의견 수렴과 확정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안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당정의 종부세 개편안 수렴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세율 현행 유지,장기보유 기준은 최소 10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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