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또 기술자료 유용…과징금 2억4600만원 부과

입력 202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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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 기술자료 선주 지정업체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1년간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해온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선주 P사는 현대중공업에 대형 선박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실적이 없는 B사로부터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현대중공업은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낮은 견적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진행한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입찰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일부를 낙찰받아 납품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80개 하도급 업체들에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5월 공정위는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전달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올해 7월에는 하도급업체의 피스톤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넘긴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하고, 이를 통해 실무 관행을 바로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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