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 보상 아닌 무이자대출”…옵티머스 피해자들 NH證 집단소송

입력 2020-10-27 05:00 수정 2020-10-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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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정산 조건, ‘90% 선보상’ 한국證과 상반

▲NH투자증권 본사 건물 (사진=네이버로드뷰)
▲NH투자증권 본사 건물 (사진=네이버로드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3곳을 선임해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26일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사후 정산이 없는 선지원이 아니라는 점과 지급률 차등 등을 두고 피해자들의 반발이컸다.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3억을 투자한 A 씨는 ‘자신들도 속았다’며 책임을 미루는 NH투자증권의 태도에 울분을 토했다. IMF 외환 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직격타를 맞은 A씨는 우량주도 위험하다고 판단해 2007년 이후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이렇듯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A씨가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이유는 NH투자증권이 상품은 안전하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A씨는 “환갑이 넘도록 막일해서 벌고,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모았다”며 “다음 달 결혼하는 딸의 결혼 자금과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돈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부터 판 옵티머스펀드 규모는 4300억 원어치다. 전체 피해액 중 84%다. 고객에게 먼저 전화 걸고 사업장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영업으로 투자액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옵티머스펀드가 사기로 판명 난 현재, 사후조치에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상반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조건 없이 원금의 90%를 선보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면서 조건을 걸었다. 향후 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의 배상 비율이 투자자 받은 ‘긴급 유동성 자금’보다 더 적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토해내는 내용이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NH투자증권으로부터 긴급 유동성 자금을 명목으로 투자 원금의 70%를 받았으나,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50%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이 투자자는 20%만큼을 NH투자증권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타 금융사에 대출로 잡히지 않는다”며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나중에 받을 걸 예상하고 자금을 준다는 얘기는 말만 다를 뿐 그게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투자한 B씨는 수익률이 2.8%로 정기적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위험성 투자라고 판단했다. 그는 “슈퍼에서 단골한테 맛있는 곶감이라며 팔았는데 사고 보니 썩은 곶감인 상황과 같다”며 “그럼 슈퍼가 손님한테 사과하고 납품처에 반환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B씨는 “애초부터 사기 상품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떼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옵티머스는 악질적인 금융 사기로 드러났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며 5000억 원을 모았으나 이 중 98%가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에 들어갔다. 투자자의 돈이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옵티머스 주요 주주가 관련된 엉뚱한 회사로 간 것이다. 투자자 C씨는 “약속한 대로 국공채에 투자돼 손실이 났으면 감수했을 것”이라며 “돈이 이상한 곳으로 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당사는 타사와 달리 상장사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할 경우 주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거나 경영진의 배임이슈 발생 소지가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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