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입력 2020-10-26 13:07 수정 2020-10-26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인·법인 대상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료 제공=경기도)
▲외국인·법인 대상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료 제공=경기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6개월 동안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이는 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2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이천시와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8개 시ㆍ군을 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 건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을 투기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을 포함한 땅이다. 외국인이나 법인이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포함한 땅을 사려면 사전에 시나 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ㆍ66㎡, 녹지지역은 9㎡다. 농지(50㎡ 초과)와 임야(100㎡ 초과)도 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전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실수요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은 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건 제한된다.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처음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장 3개월 동안 이행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엔 토지 가격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69,000
    • -1.94%
    • 이더리움
    • 4,068,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497,000
    • -7.28%
    • 리플
    • 770
    • -4.35%
    • 솔라나
    • 198,000
    • -7.17%
    • 에이다
    • 504
    • -2.7%
    • 이오스
    • 713
    • -2.6%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0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4.43%
    • 체인링크
    • 16,270
    • -4.07%
    • 샌드박스
    • 385
    • -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