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강기윤 의원 “독감백신 사망 원인, 유정란 톡신 및 균 추정”

입력 2020-10-22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연속 보고되는 가운데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백신 개발을 성공하고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생산을 이뤄낸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하게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51,000
    • +5.59%
    • 이더리움
    • 3,200,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6.72%
    • 리플
    • 732
    • +2.38%
    • 솔라나
    • 183,200
    • +4.33%
    • 에이다
    • 469
    • +2.63%
    • 이오스
    • 670
    • +3.55%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7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4.83%
    • 체인링크
    • 14,400
    • +3.08%
    • 샌드박스
    • 348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