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TS 소속사'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승인

입력 202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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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결합, 시장 경쟁제한성 없다고 판단"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1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62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LA/AP뉴시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1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62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LA/AP뉴시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의 인수를 승인 받았다. 공정위는 양사 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올해 5월 20일, 6월 9일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ㆍ35%)를 취득하고,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빅히트는 BTS를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 인기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 또한 연예기획사로 소속 가수로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영위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양사 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SM, YG,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 및 카카오M, 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승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선 적극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관련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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