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시행일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8월 3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과세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개정안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다.
협회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해 업계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9월 말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수리 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는데 2021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존속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송 여·야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했는데, 가상자산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인데도 2021년 10월 1일로 촉박하게 부여해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