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통법 후 상품 감독능력 '의문'

입력 2008-11-14 17:23 수정 2008-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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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전문인력 '절대부족' 금감원내 8명이 전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후 쏟아질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 감독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내에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자칫 올해 키코(KIKO)와 같은 사태 재발을 배제할 수 없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에게 "자통법 시행으로 쏟아질 신규 금융상품 들에 대한 면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금융당국내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금감원 8명이 전부다. 올해 신설된 금융위의 경우 이러한 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통법은 포괄주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완화 사후감독 강화'로 시행 후 금융권은 파생 등 각종 금융상품을 봇물처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올해 금융당국은 키코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과 늑장대응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에게 눈덩이처럼 피해를 안긴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과연 금융당국에겐 자통법 시행에 따른 사후감독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올 3월부터 키코가 환율급반등시 해지가 되지 않는 투기성향이 높은 거래임을 인지했지만 파생상품시장 위축을 우려해 규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키코로 인해 흑자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터지기 시작하자 10월 1일에야 중기 패스트 트랙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진화에 나선 것.

이에대해 전광우 위원장은 "파생상품 관리 감독 강화와 관련해 연말까지 인력과 방법 등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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