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민간회사 물건 파는 행위…보험사에 준사법권 부여한 꼴”

입력 2020-10-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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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인터뷰

법 없어 사기범 못 잡는 것 아냐
기존 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뉴시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뉴시스
“민간보험은 민간법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사적인 물건에 불과하다. 그런 보험사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소비자연맹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도입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회장은 해당 법안이 도입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험사에 불필요한 힘을 실어준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조 회장은 “이 법을 통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기범으로 몰려서 검찰 조사 및 재판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험 사기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기존의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며 “그동안 보험 사기를 잡지 못한 것도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에 ‘준사법권’을 준 꼴이라고 비유했다. 그가 이렇게 비유한 배경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의심자를 검찰에 제보하면 조사가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다. 그는 “보험사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를 꾸리는데, 여기에 형사 출신을 채용하기도 한다”며 “보험사의 횡포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조 회장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건 보험만 있는 건 아니다. 보험은 우연성이 있는 상품이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합당하게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본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험은 소비자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약관대로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사기인데, 지금의 법은 보험계약자만 책임을 묻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법안의 구조 자체부터 모순적인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때는 장벽을 높게 쌓지 않다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는 까다롭게 본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형사적 절차를 소비자들에게 씌워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목적이 다분하다”라며 “차라리 보험 사기 의심자를 거르기 위해선 보험 가입 당시부터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시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 힘이 약하니까, 소비자를 옥죌 수 있는 툴을 갖기를 보험사들이 원한다”라며 “국회의원이 이름 걸고 발의했지만, 배후는 보험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민영보험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보험이라고 일반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보험만을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건 모순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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