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헌번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세액환급 청구) 무료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미 정상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한 기존 납세자의 세금 환급을 도울 계획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선착순 1000명에 대해 하나은행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이번 환급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이 300만원(2007년 납부기준)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은행 실적이 없는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행 경정청구권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과세를 시행했음으로 청구기한은 2009년 12월15일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