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김경재ㆍ김수열 구속적부심 청구…7일 심문

입력 2020-10-06 17:25 수정 2020-10-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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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투데이 DB)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투데이 DB)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10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온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8월 15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대폭 벗어난 대규모 집회 개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집회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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