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입력 2020-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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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원지법 '수원여객 횡령 사건' 병합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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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수원여객 사건과 라임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24일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인 사태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김 회장을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김 회장은 6월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라임 사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재무 담당 김모 전무이사, 스타모빌리티 김모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김 전무이사를 해외로 출국시킨 후 도피자금을 건네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제3국으로 출국하도록 돕는 등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 회장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향군상조회 자산 횡령 사실을 숨기고 다른 상조회사에 팔아넘기면서 계약금 2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의 동생에게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가족에게 8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5개월여 만인 4월 23일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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