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하자 주최 측 "1인 시위로 진행"

입력 2020-09-29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최 측 "광화문 광장, 절대 떠나선 안 돼"…법원 "효과적 방역 어려워"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주최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이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자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달라"고 했다.

이어 "애초 오후 2시로 집회를 공지했지만,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 광화문은 이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불특정 다수의 감염 예방 대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방역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 참가 인원은 무려 1000명에 이르는데 질서유지인의 수는 102명에 그치고, 비대위는 그중 60명을 발열 검사와 참가자 명부 작성을 위해 배치한다고 주장한다"며 "질서유지인 1명이 약 25명에 이르는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26,000
    • +1.27%
    • 이더리움
    • 3,139,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421,300
    • +2.38%
    • 리플
    • 720
    • +0.28%
    • 솔라나
    • 175,600
    • -0.45%
    • 에이다
    • 462
    • +0.22%
    • 이오스
    • 656
    • +3.47%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67%
    • 체인링크
    • 14,220
    • +1.72%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