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9-24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87,000
    • -0.22%
    • 이더리움
    • 4,783,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525,500
    • -3.58%
    • 리플
    • 869
    • +7.55%
    • 솔라나
    • 219,300
    • -3.05%
    • 에이다
    • 618
    • +0.49%
    • 이오스
    • 867
    • +2.85%
    • 트론
    • 188
    • +0%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050
    • +0.95%
    • 체인링크
    • 19,580
    • -2.25%
    • 샌드박스
    • 475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