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노출 무단 공개 ‘손배소 승소’

입력 2020-09-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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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출처=곽현화SNS)
▲곽현화 (출처=곽현화SNS)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소감을 전했다.

23일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분들 고맙습니다”라며 승소 소식을 전했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흐름상 꼭 필요하다”는 감독의 설득에 결국 촬영에 임했다.

하지만 곽현화는 노출 장면의 공개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임했고 이에 따라 이성수 감독은 개봉 당시 노출 장면을 삭제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13년 이상수 감독이 해당 영화를 IPTV 등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면서 노출장면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곽현화는 2017년 4월 인격권 침해와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이성수 감독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곽현화는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다.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tvN 드라마 ‘마이캅’을 시작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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