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실태 알린 쿠팡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제기

입력 2020-09-21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입이 통제됐던 당시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뉴시스)
▲출입이 통제됐던 당시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뉴시스)
올해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려온 직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쿠팡을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A씨와 B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 쿠팡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으며 그동안 쿠팡 내 방역 문제를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알려왔고, B씨는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앞장서 요구해 왔다.

피해자모임은 "쿠팡 측이 올해 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만 계약 연장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들에게는 해고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았는데,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했다"며 "쿠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종합] 뉴욕증시, 폭락 하루 만에 냉정 찾아…S&P500, 1.04%↑
  • 한국 탁구 여자 단체전 4강 진출…16년 만의 메달 보인다 [파리올림픽]
  • 어색한 귀국길…안세영 "기자회견 불참 내 의사 아냐. 협회가 대기 지시" [파리올림픽]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08,000
    • +0%
    • 이더리움
    • 3,556,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455,100
    • -2.51%
    • 리플
    • 727
    • -1.62%
    • 솔라나
    • 212,000
    • +5.05%
    • 에이다
    • 476
    • +0.42%
    • 이오스
    • 665
    • +0.3%
    • 트론
    • 176
    • -1.12%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950
    • -0.74%
    • 체인링크
    • 14,630
    • +1.18%
    • 샌드박스
    • 356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