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입력 2020-09-1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개월 이상 보험료 내야 실업급여 혜택...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올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 10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술인이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총족하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개월 이상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했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자발적 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수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줄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개정안은 출산일 전 보험료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14,000
    • +1.66%
    • 이더리움
    • 4,437,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6.55%
    • 리플
    • 724
    • +8.38%
    • 솔라나
    • 196,200
    • +2.29%
    • 에이다
    • 590
    • +4.61%
    • 이오스
    • 755
    • +3.28%
    • 트론
    • 196
    • +1.55%
    • 스텔라루멘
    • 143
    • +9.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3.24%
    • 체인링크
    • 18,310
    • +4.51%
    • 샌드박스
    • 44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