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전격 폐지

입력 2008-11-10 11:21 수정 2008-11-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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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11일부터 강남권도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의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돼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지난 7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던 80% 시공후 분양제도 함께 폐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 확보와 분양보증 설정을 마치면 분양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후분양제 폐지에 따라 서울 165개, 경기 106개, 인천 12개 등 모두 283개 단지가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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