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입력 2020-09-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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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도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한도인 10일을 비롯해 연차휴가까지 모두 소진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 하루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가 각각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노동자가 늘자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가 비용 지원은 기존과 같은 하루 5만 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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