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만수 장관 사전 접촉 발언' 매우 부적절

입력 2008-11-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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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 헌재와 접촉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7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이날 자료를 내고 "강 장관이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관이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방문 당시 재판 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그 누구도 판결전까지 재판의 결과에 대해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종부세와 관련 헌재 주심재판관으로 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다"며 "헌재가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헌재는 강 장관의 발언으로 종부세 선고 연기와 주심재판관 교체 요구로까지 사태가 확산되자 이날 강 장관을 대상으로 유감의 뜻을 공식 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헌재는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를 예정대로 이달 13일 오후 2시에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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