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표절했다며 타인 명의로 사기꾼 비방, 명예훼손”

입력 2020-09-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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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전재한 글에 대해 차명으로 모욕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타인의 명의로 계열사 직원 B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책과 언론사 칼럼을 베껴서 올렸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해당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ㆍ2심은 "피고인이 부동산경매 관련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물을 게재했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게시자의 신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비판에 대해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했어야 한다"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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