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벌금 수준 과태료…"마스크 착용해라", 의무 위반 시 처벌보니

입력 2020-08-31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려 연행됐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려 연행됐다. (연합뉴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이 부과됐다. 이들은 승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착용 의무화 이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곳곳에서 발견돼 적잖은 신고가 들어왔으나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경범죄 처벌 시 선고되는 벌금형과 유사한 금액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경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79,000
    • +7.23%
    • 이더리움
    • 3,615,000
    • +9.41%
    • 비트코인 캐시
    • 471,500
    • +6.34%
    • 리플
    • 865
    • +4.47%
    • 솔라나
    • 218,800
    • +7.62%
    • 에이다
    • 480
    • +5.96%
    • 이오스
    • 670
    • +6.52%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42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3.74%
    • 체인링크
    • 14,540
    • +7.7%
    • 샌드박스
    • 363
    • +9.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