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관 만난 적 없다"

입력 2008-11-06 18:11 수정 2008-11-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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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전에 사전에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자 재정부가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윤영선 세제실장이 종부세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을 접촉하고 종부세 관련 헌재의 결정 방향에 대해 들었다"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서는 위헌으로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재정부는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도 없으며 관계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강 장관의 발언 중 헌재의 위헌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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